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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법정의무교육 「장애인식개선교육」 이수 안내
등록일 2026.03.30
조회수 63

※ 경상국립대학교 등록금 재원 장학금 지침 제4(장학금 지급방법 등 법정 의무교육(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,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) 미이수자의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.  <개정 2024. 11. 11.>


위 지침과 관련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(선발대상 예정인학생은 반드시 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’, ‘장애인식개선교육’, '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'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불이익(장학금 지급 제한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
1. 관련

  . 장애인복지법 제25,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

  .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, 동법 시행령 제5조의2

2. 2026년 법정의무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오니, 학생들에게 적극 안내 및 이수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. 교육대상: 경상국립대학교 재학생 전체

  . 교육인정기간: 2026. 1. 1. ~ 12. 29.

  . 교육세부내용 및 방법(붙임 참조)

구 분

과 목

학생역량관리시스템

(https://nerum.gnu.ac.kr/)

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

(장애감수성 8대 에티켓으로 배우는 장애인식개선)

  . 문의: 장애학생지원센터(055-772-4782)

  . 향후 계획: 연중 상시 모니터링 수강 독려 및 미이수자 개별 안내 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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