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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경상국립대학교 등록금 재원 장학금 지침 제4조(장학금 지급방법 등) ⑤항 법정 의무교육(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,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) 미이수자의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11. 11.>
위 지침과 관련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(선발대상 예정인) 학생은 반드시 ‘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’, ‘장애인식개선교육’, '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'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불이익(장학금 지급 제한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. 관련: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0조 및 제31조 등 2. 폭력예방교육(성폭력·가정폭력)은 법정의무교육으로 학교에 소속된 모든 대학생들은 연1회(2시간)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. 3. 2026년「대학생 폭력예방교육」온라인 이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대학생이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이수방법 ※ 이수 매뉴얼(붙임 1) 참조
나. 기타 안내사항: 동일 연도 폭력예방교육 중복 이수 시, 비교과 점수는 1개만 인정 ※ 향후 개설 예정 콘텐츠[2026 서울대 제작 콘텐츠(폭력예방교육B, Violence Awareness Education, 暴力预防教育),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]와 중복 이수 시 비교과 점수는 1개만 인정 나. 문의: 인권센터(0844)
붙임 폭력예방교육 학생역량관리시스템 이수 매뉴얼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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